이런것은 어떤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와 B가 전화통화하는데 A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A는 B와 녹음된 통화한내용을 제3자들에게 그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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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을 타인에게 들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의 내용상 A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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