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의 내용상 A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