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신속한향고래96
신속한향고래96

이런것은 어떤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와 B가 전화통화하는데 A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A는 B와 녹음된 통화한내용을 제3자들에게 그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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