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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향고래96
신속한향고래9622.06.27

이런것은 어떤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와 B가 전화통화하는데 A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A는 B와 녹음된 통화한내용을 제3자들에게 그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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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을 타인에게 들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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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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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의 내용상 A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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