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B가 전화통화하는데 A가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A는 B와 녹음된 통화한내용을 제3자들에게 그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된 B는 A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