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남편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구너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1.5%가 부과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