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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각자 명의로 부동산과 분양권이 하나씩 있었고
얼마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따로 재산분할은 안하고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만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된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혼 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두분 각각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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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본인이 취득한 자산을 이혼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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