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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코알라115
이혼후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집이 두채라 한채를 제앞으로 하려는데
부부 재산 분할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명의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3.5%)보다 낮은 1.5%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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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시가의 1.5%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