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미개봉 LP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설명에 상태가 완벽히 보존된 미개봉 제품이라고 쓰여있어서 믿고 구매하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자켓 모서리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반품 요청을 하였더니 판매자 측에서 미개봉 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제품 훼손으로 반품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매자측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개봉제품이라면 해당 손상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개봉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품이나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