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제품을 개봉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미개봉 LP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사진과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는 상품 설명을 보고 구매했는데 도착해서 개봉해보니 사진과는 다른 제품이 왔고 상품 모서리에 마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미개봉 제품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보호법에도 미개봉 제품을 훼손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다며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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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개봉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인지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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