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업사를 A군의 명이의 사업장과 사업자통장으로 일을하는 구조로 보험관련수리등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되기에 본청(A군)에 월세와 수수료등을 내고 차액을 지급 받으면서 일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돈을 밀리고 하다가 더이상 힘들다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밀린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일부만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나간후에 지급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나와서 다른곳에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7개월이 지난지금까지도 나머지 7천만원정도를 지급받지못하여 계속 독촉 전화를 해도 공장팔릴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나 밀린 6~7개월의 이자를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내역과 미지급내역 그리고 그동안 통화내용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