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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마지막 2달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

퇴직금 1590 + 460 (마지막 두달 월급+인센)

20/03/31 ~ 24/07/01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안줘서 노동청에 진정넣어놓은 상태이며 노동청에 출석하는 길에 노동청에서 연락이와서 사업체가 고용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청을 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대지급금을 못받을수도 있다 그래도 사업주가 당신이 일을 몇년간 한게 맞다고 인정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월급과 인센받은 6개월 통장내역을 가져와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지급금 못받나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휴대폰 팔고나면 판매 리베이트에 15% 세금 제하고 10%만 제가 받아서 당연히 세금다 내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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