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9천7백 빌려드린거 받을때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2018년도에 제 신용대출로 9천7백을 어머니께 빌려드리고
이자는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면 그걸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변제 능력이 되어 제 통장으로 9천7백을 넣어주시면 그것도 증여에 포함 되나요??
6년이 지났지만 차용증을 쓰는게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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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추후 해당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내역이 있으나 차용증은 소급해서라도 작성해두시면 더 입증에 유리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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