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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49
2018년도에 제 신용대출로 9천7백을 어머니께 빌려드리고
이자는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면 그걸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변제 능력이 되어 제 통장으로 9천7백을 넣어주시면 그것도 증여에 포함 되나요??
6년이 지났지만 차용증을 쓰는게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차용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추후 해당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내역이 있으나 차용증은 소급해서라도 작성해두시면 더 입증에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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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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