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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랍스타49
다부진랍스타49
24.04.17

어머니께 9천7백 빌려드린거 받을때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2018년도에 제 신용대출로 9천7백을 어머니께 빌려드리고

이자는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면 그걸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변제 능력이 되어 제 통장으로 9천7백을 넣어주시면 그것도 증여에 포함 되나요??

6년이 지났지만 차용증을 쓰는게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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