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정도 어머니에게 9천만원 빌리고 다시 갚을건데 차용증 혹은 신고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
전세자금 9천이 부족하여 어머니에게 1달 빌리고
1달후에 예금 만기되면 금액 찾아서 어머니에게 다시 갚을건데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 발생이 되진않겠죠?
혹은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즘영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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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9천만원의 경우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실제로 원금상환을 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자식간에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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