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즘영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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