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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23.08.08

1달 정도 어머니에게 9천만원 빌리고 다시 갚을건데 차용증 혹은 신고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

전세자금 9천이 부족하여 어머니에게 1달 빌리고

1달후에 예금 만기되면 금액 찾아서 어머니에게 다시 갚을건데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 발생이 되진않겠죠?

혹은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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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즘영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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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9천만원의 경우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실제로 원금상환을 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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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자식간에 자금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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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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