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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꽃새44
단아한꽃새4421.08.25

어머니에게 금전대여 후 차용증 작성 시의 세부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 주택 관련 대출 이력이 있습니다만 대출이자가 좀 높은 상태셔서
저에게 돈을 빌려 일정 부분을 상환하시려고 합니다.

자식->부모간에는 10년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제가 돈 쓸일이 있을 수 있기에 당장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용증을 쓰기에 앞서 몇가지 세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매월 상환 금액]
어머님이 소일거리정도 하시는 수준이라 당장 매월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 월별 일정 부분의 원금 상환 없이 10년 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2)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꼭 월별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월 납입금액을 1~5만원 수준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월 1만원 설정 시, 10년간 매월 1만원=120만원 상환 후 만기 시 잔액인 4880만원 상환)

[공증 or 내용증명 관련]
3) 공증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우체국 내용증명 정도로 충분할까요?

[증여로의 전환]
4) 차후 제가 굳이 상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비과세 증여로 전환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공증을 하던, 내용증명을 했던 10년 뒤 굳이 돌려받지 않으면 알아서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소비대차계약서 내용 중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상환 시 현재 보유 중이신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처분해서 마련해 주신다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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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 여부, 공증 또는 내용증명 여부 등의 상세한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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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금액도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어머니께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상환 방식은 세무서를 납득시키긴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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