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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꽃새44
단아한꽃새44
21.08.25

어머니에게 금전대여 후 차용증 작성 시의 세부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 주택 관련 대출 이력이 있습니다만 대출이자가 좀 높은 상태셔서
저에게 돈을 빌려 일정 부분을 상환하시려고 합니다.

자식->부모간에는 10년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제가 돈 쓸일이 있을 수 있기에 당장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용증을 쓰기에 앞서 몇가지 세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매월 상환 금액]
어머님이 소일거리정도 하시는 수준이라 당장 매월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1) 월별 일정 부분의 원금 상환 없이 10년 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2)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꼭 월별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월 납입금액을 1~5만원 수준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월 1만원 설정 시, 10년간 매월 1만원=120만원 상환 후 만기 시 잔액인 4880만원 상환)

[공증 or 내용증명 관련]
3) 공증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우체국 내용증명 정도로 충분할까요?

[증여로의 전환]
4) 차후 제가 굳이 상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비과세 증여로 전환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공증을 하던, 내용증명을 했던 10년 뒤 굳이 돌려받지 않으면 알아서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소비대차계약서 내용 중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상환 시 현재 보유 중이신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처분해서 마련해 주신다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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