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
납입기간이 올해 3월입니다.19년간 보험금을 납부했는데작년9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된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야구자가 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라면 이미 보험보장기능을 상실한 보험입니다.
- 보통 부활청약을 통해 보장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되었다면 해지요청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야하눈것인지
미납된 보험금납부후 부활후 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실효상태인데 보험금 대출은 오 가능했던건지궁금합니다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인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