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효된지 한달도 안됐기 때문에
"전화만으로 보험료 납입후 부활가능할겁니다!"
●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 실효된 기간만 빼고 실효이전의 치료비는 당연히 보장합니다.
(연체기간도 보장에 포함되구요) 딱 실효시점만 보장이 안됩니다.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