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3살때 사고가 났습니다.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뇌내출혈 두개골절제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항전간제를 복용했지만 2012년도에 뇌염과 발작이 생겼구요. 그이후 정신과에서 아스퍼거장애, 조울증,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14년도에 정신과 입원을 하였고 17년도 부종이와서 신부전이고, 대발작으로 쓰러지고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반복되는 발작과 근육간대경련이 하루에 몇번씩 3개월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진단명으로는 요독성뇌병증에 의한 소뇌성운동실조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마비도 진단받았고,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신장 아픈것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 못받아도 향후개호비와 높은 장해율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퇴원이후 부터 장해진단전까지의 손해액도 상실수익액 과는 별개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