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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헌신하는들소28724.03.04

교통사고 향후개호비 1일1인 인정이 가능할까요?

2011년도 13살때 사고가 났습니다.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뇌내출혈 두개골절제술, 기관절개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항전간제를 복용했지만 2012년도에 뇌염과 발작이 생겼구요. 그이후 정신과에서 아스퍼거장애, 조울증,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14년도에 정신과 입원을 하였고 17년도 부종이와서 신부전이고, 대발작으로 쓰러지고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반복되는 발작과 근육간대경련이 하루에 몇번씩 3개월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진단명으로는 요독성뇌병증에 의한 소뇌성운동실조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마비도 진단받았고,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신장 아픈것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 못받아도 향후개호비와 높은 장해율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퇴원이후 부터 장해진단전까지의 손해액도 상실수익액 과는 별개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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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비에 대해서 1일 1인이 될지, 0.5인이 인정이 될지, 향후 기대여명까지 인정이 될지, 아니면 여명 기간의 단축은

    얼마나 될지 등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 문제이며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선임한 손해 사정사가 있다면 그 분과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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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개호인수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곤란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상 상실수익액은 장해진단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예판금(소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장해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소급적용하여 사고일부터 장해율을 적용한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특인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장해진단이후 장해가 사고일로부터 있다고 보고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되는날로 기준하여 상실수익액이 산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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