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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잉어283
다정한잉어28320.12.22

중국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구 구매대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관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요

그리고 직구 구매대행을 하는데 있어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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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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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우리나라 수입시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한중fta활용시 관세 절감 가능합니다.)

    ㅇ구매대행이면 최종 소비자 명의로 물건을 보내실텐데,이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통관을 하면 150불 미만은 관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ㅇ그런데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수입해서 검수나 재포장 후 재발송시에는 구매대행이 아니라 무역이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수수료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시면 됩니다.

    ㅇ기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문의는 세무사무서쪽에 문의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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