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물품의 종류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가요?
다들 해외에서 직구를 많이 하길래 저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품마다 부과되는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고,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내국세
①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맥주, 탁주, 주정은 수량 기준으로 과세)
③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또는 주세액 x 교율세율
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의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는 세금 계산을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등) x 간이세율(통상 20%)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정확하게는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물품에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FTA 특혜관세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관세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HS CODE는 각 물품별로 따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세율도 다른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이하의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의 가격의 물품이라면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나 도서처럼 관세율이 0%인 물품도 있으며, 의류처럼 13%의 관세로 인하여 관세를 더 납부하여야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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