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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2.06.1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다음달에 전세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어느정도 시세에 맞춰준다는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찾아보니 청구권을 쓸 경우 계약기간 6~2개월에 쓰라했는데 1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도 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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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 갱신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개월전에 계약갱신여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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