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다음달에 전세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어느정도 시세에 맞춰준다는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찾아보니 청구권을 쓸 경우 계약기간 6~2개월에 쓰라했는데 1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도 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