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법 관련 아파트 전세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임대차법 관련 아파트 전세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21.2월 말로 전세 만기(6년거주)입니다.
주변 시세는 현 보증금 대비 1억이상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통화시 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너무 오래 살았으니 나갈달라, 연장을 하고 싶으면 주변시세를 맞춰달라
이도저도 아니면 집을 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놓고 법 내용 그대로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2. 집도 오래되서 하자도 많고,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보면 쌈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연장해주고 나중에 하자보수비용 꽤나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고민도 됩니다
이런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두번째는 제가 임대인입니다.
19년 3월에 2년 계약하면서 특약조건에 2년 추가(재계약시 주변시세에 맞춤)를 걸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임차인 조건이 있어서 연장계약시 1년만 계약을 걸고 싶습니다.
1. 1년 연장 계약시 보증금 고정을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2. 아니면 쌍방 합의로 진행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3. 혹시 특약조건에 있는대로 임대차법을 무시하고 주변시세에 맞춰 계약이 가능할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제 질문외에 더 좋은방향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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