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결과 이웃집 토지에 부합된 감나무는 이웃집의 소유이므로 그 감나무의 과실인 감도 이웃집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마당에 떨어진 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인 이웃집에 대해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