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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신화
완판신화21.01.01

우리집으로 넘어온 이웃집 감나무 가지의 감도 감나무 주인의 소유인가요?

지난번에 동생네 집에 갔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린 조카가 마당에 나가더니 '저거 줘' '저거 줘' 라고 자꾸 뭘 달라길래 봤더니

이웃집 감나무에 제법 감이 많이 달려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나무의 가지가 동생집 마당쪽으로 뻗쳐 있었고 그 가지에도 탐스런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본 어린 조카가 달라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더라구요

동생이 저건 우리것이 아니라 안된다며 아이를 달래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만약 이런 경우 그 감은 절대 손데면 안되나요?

또 우리집 마당에 떨어진게 있다면 돌려줘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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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의 소유권또한 이웃집 해당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이것이 동생집에 떨어졌다고 하여, 나무소유자에게 무조건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무소유자가 감에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즉 방치해둔다 하여 동생이나 제3자가 그 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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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낙과한 과일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실수의 과실은 가지가 담장응 넘은 경우라고 하여도 그 과실수의 소유자의 소유로 보게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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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결과 이웃집 토지에 부합된 감나무는 이웃집의 소유이므로 그 감나무의 과실인 감도 이웃집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마당에 떨어진 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인 이웃집에 대해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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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 감에 손대면 안되고 떨어진게 있다면, 돌려줘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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