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추가 요금 요구가능한가요?
오늘 전화로 배달을 시켰는데요.
처음 겪어보은 일이라 적어봅니다.
주문을 마친 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면 추가 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을하는데
1. 현금영수증을 하면 가게에 손해가 가나요?
2. 이런 행동이 불법인가요?
3. 불법이라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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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려는 것은 세금의 기초가 되는 수익으로 안 잡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인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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