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무주택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송금증/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