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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천인조165
완벽한천인조16522.03.14

개인사업장주소가 거주지 자택일경우 월세 금액 소득 공제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장주소가 거주지 자택일경우 월세 금액 소득 공제 받을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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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무주택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송금증/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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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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