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회의록및 의결 사항 전체 공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13일 노사협의회 회의록및 의결 사항 전체 공개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4일자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발췌하여 공문 작성 하였습니다
2월18일날 다시 연락하여 자료 받아달라고 (본사쪽) 얘기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회의록및 의결 사항 전체 못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거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의 접수에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에 희의록 및 의결 사항의 경우 열람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결 사항 자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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