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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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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근참법 내용으로 보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비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측 및 사측 위원 말고

일반 근로자들이 요청할 때 회의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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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참법 제19조에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노사협의회는 의결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의결사항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판단하셔 공개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협의회가 별도의 의결로 비공개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근참법 제16조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부득이 회의록 전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일부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전체 공개가 어렵더라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참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