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검소한테리어99
검소한테리어99

권고사직 통보받고 퇴직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급여일: 매달 15일)

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

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