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수습기간 총 3개월을 1개월씩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하는 거라서 현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7일 계약종료입니다.
일한지는 날짜로 2주 정도 됐고 퇴사 통보 예정입니다.
면담 요청 후 사직서 내고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당일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19일 퇴사통보 후 수리를 안 해준다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27일 계약 종료라 무단결근이 일주일 정도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