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점차 혼자만의 애정을 키우던 남교사의 결혼 요청을 여교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자 남교사가 여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교사가 여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위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가 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신분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동행사죄 등의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라 함은 양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신고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신고 수리 행위가 적법한 혼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재판 등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방의 임의적인 혼인 신고에 따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인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은 공전자 기록 등의 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혼인관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