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어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게 아닌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거래등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관련 링크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서 가맹점 가입하시어 세액공제,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위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고 국세청홈택스 혹은 126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