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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3.23

간이과세자 사업자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사업자통장 필요한가요? 그냥 개인통장 쓰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개인통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따로 정부에 신고해야하나요?

(3) 만약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한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입출금은 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개인휴대폰 비용 납부, 개인 인터넷쇼핑 결제, 단순 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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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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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과 동일합니다.

    3.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금액 x 0.2%
    미신고 가산세 : 미사용 수입 금액 x 미신고 기간/365 x 0.2% 또는 미사용 거래 금액 x 0.2%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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