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날 갓길에 비 웅덩이가 생기는데요.
길을 지나다가 자동차가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면 이 상황에서 보행자는 자동차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말씀하신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밀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빗물이 튀긴 정도라면 개인적으로 서로간에 합의를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