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자체에 아주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기좋게 작성해 둔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누가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
돈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준 날짜
빌려준 돈의 액수
이자와 이자의 지급시기
돈을 갚을 날짜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지연이자
정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더 담아도 됩니다.
나아가 양당사자의 차용증을 공증(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 또는 차용증의 사서인증)한다면
더욱 완벽한 방식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