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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차용증"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안하는게 좋다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줘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차용증”을 받게 되는데... 서로 아는 처지에 차용증 쓰라는것도 좀 그렇고 안쓰자니 것도 그렇고.. 이왕에 쓸거면 확실하게 쓰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써야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쉬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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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자체에 아주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기좋게 작성해 둔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누가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

    돈을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준 날짜

    빌려준 돈의 액수

    이자와 이자의 지급시기

    돈을 갚을 날짜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지연이자

    정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더 담아도 됩니다.

    나아가 양당사자의 차용증을 공증(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 또는 차용증의 사서인증)한다면

    더욱 완벽한 방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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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사항이 규정되면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2. 차용액

    3. 변제기(돈 갚는 날)

    4.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5. 차용액 영수 확인

    위 사항만 잘 규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더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날인해서 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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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또는 정확히는 대여금 계약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금, 대여일자, 변제일자,

    약정 이자, 변제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고 채무자의 주소, 예금계좌 기타 정보 등도 정확하게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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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변제기" 내용이 들어가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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