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써도 되나요?
어린시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많아 차용증을 쓰면된다고 받기 쉽다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항상 폰에 갖고 다닙니다.
안 빌려주는 게 최고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냥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 꼭 서면이 아니라 모바일로 서명해도 효력이 있나요?(급전 요청의 경우가 많아 대면보단 비대면으로 요청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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