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많아 차용증을 쓰면된다고 받기 쉽다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항상 폰에 갖고 다닙니다.
안 빌려주는 게 최고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냥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 꼭 서면이 아니라 모바일로 서명해도 효력이 있나요?(급전 요청의 경우가 많아 대면보단 비대면으로 요청하기 때문)
도움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차용증의 양식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추후 효력을 다툴 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그 진정성립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가 돈을 빌린 것을 부인할때를 대비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작성해도 되고 모방일로 서명해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상대방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