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진실한꾀꼬리33
진실한꾀꼬리3324.04.27

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써도 되나요?

어린시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많아 차용증을 쓰면된다고 받기 쉽다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항상 폰에 갖고 다닙니다.

안 빌려주는 게 최고이긴 하나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냥 개인끼리 써도 되나요? 꼭 서면이 아니라 모바일로 서명해도 효력이 있나요?(급전 요청의 경우가 많아 대면보단 비대면으로 요청하기 때문)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차용증의 양식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추후 효력을 다툴 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그 진정성립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가 돈을 빌린 것을 부인할때를 대비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작성해도 되고 모방일로 서명해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상대방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