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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3

투잡으로 3.3퍼센트 알바하면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딱히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여태 모른척하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좀 그러잖아요

소득세 3.3퍼센트 떼는거고 4대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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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우선 다시한번 회사내규에 겸직 및 겸업 즉 투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취업규칙등에 나오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잡을 하신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는다면 거의 현직장에 투잡상황이 알려지지는 않을것이나, 만약 현직장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월 소득액이 합쳐서 434만원의 상한액이넘는다면 국민연금때문에 현 회사가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세금신고시도 현재 현직장+아르바이트 둘다 근로소득인데, 이같은 경우에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원청징수 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한 회사에서 눈치를 챌수 있으니, 5월에 두가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투잡활동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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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는 것인데요.

    해당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직장 내 소득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은 직장 급여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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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질문자님의 소득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은 제 경험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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