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사정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모르게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 소득세인 3.3%만 떼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를 하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을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바에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바 수입 연간 2,000만원 미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소득세인 3.3%만 떼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를 하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을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바에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바 수입 연간 2,000만원 미만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귀 근로자의 겸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이외에 무엇을 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알리지 않는다면 통지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바하는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정산을 별도로 한다면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기존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