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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사마귀287
고매한사마귀28723.10.15

3.3%만 떼는 알바로 투잡하면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나요?

기존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사정을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모르게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 소득세인 3.3%만 떼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를 하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을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바에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바 수입 연간 2,000만원 미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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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소득세인 3.3%만 떼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알바를 하면 회사에서 알 길이 없을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바에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바 수입 연간 2,000만원 미만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귀 근로자의 겸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이외에 무엇을 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알리지 않는다면 통지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바하는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정산을 별도로 한다면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기존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