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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데 회사는 안냇을경우

소득에 따라 차이있지만 보통 알바를 하고나면 보통 3.3프로를 회사에서 떼서 주잖아요? 근데 회사에선 뗏다고하지만 회사측에서 그냥 가져가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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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가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만일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가져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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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회사는 일용직 또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한

    내역을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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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신 상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원천징수신고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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