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나,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