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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23.12.12

미등록외국인 노동자 산재신청시 건강보험 사후가입 진행을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에 제 동료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분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려 하니 건강보험 사후가입해서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맞나요? 4대보험 자체를 가입 안했는데... 미등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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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나,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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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보험과 관련 있는 것이고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가입 산재는 지급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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