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않았든 산재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가 추후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경우 산재처리는 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