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프랭크부어거
프랭크부어거23.08.28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직원이 이제 와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와서 보험을 드는건 안된다고 설명은 했는데

산재처리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산업재해 신청이 어려운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 가입을 소급 적용하여 신청하여야만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미가입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것은 위법이고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원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가입산재 발생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않았든 산재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가 추후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려는 경우 산재처리는 되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에도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소급적용을 하셔야합니다.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 이전 미납금액과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가입되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