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의무자가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 A가 B를 위해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게 되면서 A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예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A가 B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경우와 B를 못구해준다는 사실면에서 같을 때,
A가 B를 위한 구조 노력이 자신의 피해만 가져올 거라고 예상해서, B를 위한 구조 노력을 하지않고 옆에서 방관만 한 경우, 법적 처벌을 안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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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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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기죄와 유기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