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3개월정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나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월급은 받았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주면 월급에 70프로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은 제가 일을 안했을 경우에로 알고 있고
이걸 근로복지공단측에 이야기를 하면 반환처리가 되고 저한테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했으면 회사에서 대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계속 출근을 했으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