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더이상 근무시간에 빠지는게 무리일거같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퇴사를 해야할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측에서는 3주이상 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태 근무시간에 빠진것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