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23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한달전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병원을 다닐수있게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시간에 빠지는게 무리일거같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퇴사를 해야할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측에서는 3주이상 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태 근무시간에 빠진것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에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이 난다면 일하지 못한날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통원치료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산재보험에서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고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빠르게 산재 신청을 하시고, 휴업급여 혹은 요양급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에서 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하여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차감된 부분도 산재인정이 되면 휴업급여(70%)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동안 통원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산재 승인 시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승인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