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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캥거루165
그윽한캥거루165
23.01.05

산재 휴업급여가 월급보다 큰 경우

제가 10월 중순에 다쳐서 12월까지 쉬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유급병가 처리가 되어서 월급의 80~90퍼정도를 수령했습니다. 그 뒤에 산재신청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휴업급여신청이 안되고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액이 더 클 경우 월급보다 큰 차액만큼 제가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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