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중순에 다쳐서 12월까지 쉬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유급병가 처리가 되어서 월급의 80~90퍼정도를 수령했습니다. 그 뒤에 산재신청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휴업급여신청이 안되고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액이 더 클 경우 월급보다 큰 차액만큼 제가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기간 중 임금을 휴업급여를 상회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는 질문자님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가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은 재해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