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의 개인 차량이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나요?
법인 대표의 개인차량이 외제차입니다.
해당 차량으로 출장갈 때 주유비, 주차비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임직원 보험도 개인차량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명의 리스나 렌트 차량이어야 하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