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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법인 대표의 개인차량이 외제차입니다.
해당 차량으로 출장갈 때 주유비, 주차비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임직원 보험도 개인차량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명의 리스나 렌트 차량이어야 하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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