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자료제공동의 신청할 때 자료제공기간을 '현시점부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면 다시 자료제공동의신청하실 필요없는 것이나, 당해연도 또는 일정기간으로 선택하였다면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사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만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며,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