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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토지 판매시 계약금 잔금의 비율이 양도세 신고에 영향을 주나요?

토지 판매시 총 금액이 1억이라면 9천을 계약금으로, 1천을 3-4개월 뒤 잔금을 추룬다해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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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므로 계약금이 총금액 1억 중 9천만원이라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매매시에 전액을 수령하거나 또는 일부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받는 경우 매매대금 비율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