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사망시 아이들의 재산관리
현재 혼자 미성년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아이아빠 사망)
제가 사망할경우
저의 재산관리와 아이들 재산관리
아이둘을 성년이 될때까지 친정쪽에게 맡기려하는데
(시댁쪽은 접근못하게 막고 싶습니다.저와 아이들에게
못할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언장으로 이와 같은 내용 기재시
효력발생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유언장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