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상속인은 자녀는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지분은 각각 1.0 으로서 동일합니다.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50% : 5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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