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아파트 지분 인수과정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지분 자산이 2.5억 정도일때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고
아파트 지분정리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거주중인 자녀는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느정도 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상속인은 자녀는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지분은 각각 1.0 으로서 동일합니다.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50% : 5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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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어머니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취득세인 어머니 지분의 공시가격의 약 3%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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