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시에 무상으로
재산이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