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외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만 가능하며, 이 때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기 때문에 할증과세(3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