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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08.21

어머님 사망하시고 상속아파트를 받을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7월에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어머님소유 아파트 시가 10억원상당 재산이 있는걸루 파악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본인과 누님이고 아버님은 예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럴때 저와 누님이 아파트를 상속받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저와 누님이 아파트를 안 받고 제 자식한테 아파트를 상속도 가능한지요..

상속세신고기한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사망일부터 6개월내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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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외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만 가능하며, 이 때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기 때문에 할증과세(3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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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0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가 안계시는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이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차감합니다. 전세나 대출이 없으면 상속세 금액은 약 8000만원 입니다.


    어머니 기준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30% 증가 하여 10400만원이 납부할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후 말일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02 6241 2614 / 010 2997 261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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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모든 상속재산 및 채무를 포괄승계하는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해당이 없고, 일괄공제 5억원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할 경우(손자) 상속세 공제한도계산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한 재산은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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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다음달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와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자녀이기 때문에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도 있으나 상속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상단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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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사망한 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공제 5억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1월 말일(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상속재산 10억, 상속공제 5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상담 및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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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계산은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10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후, 세율 20%를 곱하면 대략 9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할 경우 가능합니다.

    3. 정확히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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