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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11.06

어제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이 불장이였는데요 이런 공매도는 말 그대로 숏을 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이 불장이였는데요

이런 공매도는 말 그대로 숏을 치는 건가요?

개인도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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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매도는 숏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도 가능은 하지만 기관과 다르게 제한이 많습니다.

    • 우선 금액이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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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역시 공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등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이수 및 모의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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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숏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매도와 숏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공매도는 고배율을 사용하지 않지만 숏은 교배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는 개인들 또한 가능하며, 최대 3천만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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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숏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이를 빌려서 매도 후 추후 갚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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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매도는 숏을 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보유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나 종목 등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으며, 현재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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