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그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원자재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에도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