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미국etf 의 배당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식 거래시 특정 금액 이하로 배당을 받게 된 경우 소액부징수의 제도로 15.4%의 배당세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도 또한 소액으로 배당을 받게된 경우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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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그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원자재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에도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국내 및 해외etf의 배당소득의 세금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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