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는건지 아니면 일부 면제되고 차액에 대해 내는건지. 낸다면 몇퍼센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2억이 빌라의 시가라고 가정하고 성인자녀라면 과세표준은 1.5억이 됩니다.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
해당 세금을 증여세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